[삼품-인성품]헌혈 봉사시간 인정방법 변경시행 안내
- 생명공학대학
- 2017-03-07
현혈봉사 |
변경 전 |
변경시행 예고기간 (2017학년도) |
변경 후 (2018학년도 ~) |
헌혈증 원본 제출 시 10시간 인정 |
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(VMS) 제출 시 4시간 인정(최대 2회까지 인정) 또는, 헌혈증 원본 제출 시 10시간 인정 |
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(VMS) 제출 시 4시간 인정(최대 2회까지 인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