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재수정) [DS과정] 2022학년도 1학기 강의배정 공개전형(추가모집) 안내
- 학부대학
- 2022-02-03
2022학년도 1학기 DS과정 강의를 담당할 비전임교원 공개전형의 모집강과, 일정, 지원자격을 아래와 같이
공고합니다.
❍ 강의배정 대상강좌(총 4강좌)
연번 | 과목명 | 주관학과 | 학수번호 | 수업시간 | 분반별 시수 |
1 | 컴퓨팅사고와SW코딩 | 학부대학 | DASF001-I4,I5,I6 | 중대형온라인강의 | 2 |
2 | AI캡스톤프로젝트 | 학부대학 | DASA002-01 | 미정 | 3 |
❍ 주요일정
1. 지원서 접수: 2022.2.3.(목) ~ 2.7.(월) 15시
- 우편 및 방문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며, 이메일(hakbu@skku.edu)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
- 서류 상단 첨부파일 비전임공채서류(양식).zip 다운
- 제출서류 파일명은 ‘지원과목_성명’으로 기재(예: 컴퓨팅사고와SW코딩_홍길동)
2. 학과/대학심의회 심사(예정): 2022.2.7.(월) 이후
- 기초전공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, 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음
- 강의 주관 학과(전공)에서 진행일정 별도 안내
3. 학과/대학심의회 합격자 안내 및 서류접수(예정): 2022.2.9.(수) 까지
4. 교원인사위원회 심의(예정): 2022년 2월 중
❍ 지원자격
1.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사립학교법」 및 본교 제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
2. 「교육공무원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거한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
※ 비전임교원: 2022년 2월 28일 기준, 만 65세 미만인 자
3. 공개전형 대상 강의별 별도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, 이를 충족해야 함
4. 강사/비전임교원 직종별 자격기준 및 처우 개요
직종 | 자격 | 최대 교수시간 | 비고 |
초빙 교수 | ・박사학위 소지자 ・연구/교육경력 합계 4년 이상 ・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초빙교수 임용불가 ① 박사학위 미취득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③ 누적강의학점 36학점 이내 | 9시간/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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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 교수 | ・박사학위 소지자 ・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| 6시간/주 | ・연구비/사업비 별도 기준 급여 책정 ・소속 학장/산학협력단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, 강의담당 가능 ・강의담당시 강의료(전임교원 초과강의료 기준) 지급 |
※ 강의료·교육지원비·퇴직급여 지급 및 각종 사회보장보험 가입자격은 담당강의 형태(전담/공동), 강의기간,
강의시수 등에 따라 상이하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름
❍ 지원자별 필수 제출서류
제출서류 | 신규임용 지원자 | ||
초빙 | 겸임 | 산학 | |
최종학위증명서 | ○ | 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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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경력증명서 |
| 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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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증명서 |
| 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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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경력증명서 | 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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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격사유조회동의서 | ○ | 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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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국내체류자격 증명서 | △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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겸직동의서 |
| 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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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과목 기술서(최근 2개 학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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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예방교육 이수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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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원)강의계획서 | ○ | ○ | ○ |
지원서 | ○ | ○ | ○ |
❍ 지원 유의사항
1.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관련 사항
가. 제출서류는 지원서 접수기간 중 함께 제출해야 하며, 제출서류 누락시 결격처리될 수 있습니다.
나. 학력,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.
다. 결격사유 조회결과, 「사립학교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교육공무원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,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.
라. 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, 담당 교강사로 선발된 자에게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.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,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마. 외국인의 경우, 본교 강의담당 및 임용에 따른 제반 활동이 허가된 체류자격(VISA)을 소지해야 하며, 해당 체류자격은 강의가 개설되는 학기의 개시일부터 성적확정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. 강의담당 및 임용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취득·유지하지 못하는 경우,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바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본교 「개인정보 보호지침」 등에 따라 파기됩니다.
2. 임용 및 처우 관련 사항
가.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의 강의배정에 합격한 경우, 추후 내부기준에 따라 임용소속(학과/대학/기관 등)을 결정합니다.
나. 수신청 결과에 따른 폐강, 교육과정 운영상의 이유로 인한 강의 미개설, 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 등의 사유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하는 기간은 비록 임용기간 중일지라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다. 강사는 정규학기 중 전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재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, 공동강의만을 담당하는 경우 강의담당 비율·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라. 강사는 정규학기 중 전담강의(공동강의 제외)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학 중 교육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
마. 초빙교수는 정규학기 중 전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재보험·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, 공동강의만을 담당하는 경우 강의담당 비율·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바. 강사 및 초빙교수가 2개 학기 이상(정규학기, 1년 이상) 연속하여 주당 5시간 이상의 전담강의(공동강의 제외)를 담당하고 퇴직하는 경우,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
3. 강의배정 심사 관련 사항
가. 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, 강의담당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교강사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나. 1순위자로 선발된 자가 강의담당을 포기하거나 합격이 취소될 경우, 심사결과에 따른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.
다. 학과/대학심의회에서 강의배정 공개전형 합격자로 선발되었을지라도 직종별 동일 학기 중 최대 교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으며, 이를 초과하여 합격한 강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정·취소할 수 있습니다.
라. 연구·산학교수가 소속 학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강의담당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, 합격 및 강의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❍ 문의처
관련 문의: 데이터사이언스교육센터(☎ 02)740-1686, E-mail: jiuns@skku.edu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