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통]재입학원서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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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3-01-31
재입학
재입학은 제적된 학생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하여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재입학 신청은 매학기 개강일 이전에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소속대학 행정실에 문의해야합니다.
▶ 재입학 신청
- 재입학 신청은 제적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으나, 입대휴학만기제적자와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중 석사학위취득자는 제적 후 다음 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재입학 가능여부는 정원내외별 재입학 여석과 재입학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입학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입학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.
▶ 재입학자 수업연한 재부여
- 재입학 허가된 학생에게는 제적전의 등록한 횟수 및 취득한 학점에 따라 학년 및 학기를 조정하여 재입학 시에 수업연한을 새로이 부과합니다.
▶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제적자의 재입학 제한
-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제적자가 2000년 3월 1일 이후 재입학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제적되면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.
- 학사경고제적자가 재입학할 경우 별도의 학업증진서약서(자유형식, A4 4~5매)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
보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공학대학행정실 031)290-5871~2로 문의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