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부]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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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1-03-18
교직이수란?
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 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자격취득과정을 말합니다. 교사의 기본적인 소양과 교수법 및 교직관, 교육학 관련 지식과 자질, 해당전공 지식을 갖춘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.
▶ 무시험검정 신청자격
구분 |
신청자격 |
전공과목 (교과교육영역 포함) |
○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학점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(교직과목포함) |
교직과목 |
○ 22학점 - 교직이론영역 14학점 - 교직소양영역 4학점 - 교육실습영역 4학점 |
성적기준 |
○ 졸업전체 평균성적 80/100점 이상 |
기타 |
○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(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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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교직적성,인성검사 : 재학중 2회이상 적격 판정 |
보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공학대학행정실 031)290-5871~2로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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