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통]입대휴학원서
- 관리자
- 조회수2051
- 2011-03-18
입대휴학
현역군인, 공익근무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업에 임할 수 없는 기간을 휴학하는 것으로서 입대 전에 학사서비스(GLS)로 신청하여야 하며, 입대일자부터 입대휴학이 시작됩니다.
▶ 입대휴학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- 소속 대학행정실 방문 신청, 학사서비스(GLS)에서의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.
- 학사서비스(GLS)로 신청하는 경우 입영통지서 등 입대휴학 증빙서류를 첨부파일, 우편, 택배, 퀵서비스, 대리인 등의 방법으로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입대휴학 증빙서류가 도착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될 수 있으므로 입대 전 구비서류의 행정실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▶ 입대휴학 신청자의 귀향. 입영기일 연기 등에 따른 의무사항
- 군입대휴학 후 훈련소에서의 신체검사 재검 등의 사유로 입대 후 귀향조치 되거나, 기타의 사유로 입영연기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귀향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속 대학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귀향 또는 입영연기 된 경우 재학상태에서 군입대휴학 한 학생은 다시 재학생 신분으로 환원되므로 신고일 다음날부터는 수업 및 시험에 참여하여 그 학기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.
- 본인의 착오로 귀향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학생의 ?청玲? 상관없이 해당학기에 저조한 성적을 받아 학사경고를 받게 될 수 있으며, 제적 등 본인의 학적관계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▶ 군입대휴학자 인정학점
학생이 수업일수 13/16선 경과 후 종강일 사이에 군입대휴학할 경우, 지금까지 다닌 학기의 성적을 받고 복학 후 다음 학기로 갈 것인지, 아니면 지금까지 다닌 학기의 성적을 포기ㅏ고 복학 후 이번 학기를 처음부터 다시 다닐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입니다.
▶ 휴학하는 학기의 성적인정을 희망할 경우
- 교과목 담당교수가 중간시험성적, 출석 상황. 과제보고서 및 평소의 학습등을 감안하여 제출한 성적(A+~F)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.
-복학 후 다음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-임대 전에 학생 스스로 각 과목별로 담당 교강사와 상의하여 이번 학기 성적을 받기 위한 조치(개별시험, 리포?w출, 개별발표 등)를 취해야 합니다.
▶ 휴학학는 학기의 성적불인정을 희만항 경우
-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성적을 제출하여도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휴학 당시의 학기를 다시 다녀야 하므로 복학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.
보다 자세한 사항은 생명공학대학 행정실 031)290-5871~2번으로 문의바랍니다.
- 이전글
- [공통]일반휴,복학원서
- 다음글
- [공통]기타사유휴학원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