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통]일반휴,복학원서
- 관리자
- 조회수2108
- 2011-03-18
일반휴학
신병치료, 어학연수 등 개인적인 이유로 다음 학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, 학사 일정에 정학 휴,복학기간에 학사서비스(GLS)를 통해 신처애야 합니다.
▶ 일반휴학자의 등록
- 휴학하고자하는 학기는 등록금을 납부해서는 안되며,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.
▶ 재학 중 사용가능한 일반휴학 학기수
- 1회 신청에 휴학가능 한 학기수는 2학기이며 1학기만 휴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- 재학 중 사용가느한 일반휴학 학기수는 학사과정 6학기,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3학기, 석박사통합과증은 6학기입니다.
- 재입학한 학생의 제적 전 휴학학기수는 재학 중 사용가능한 휴학 학기수에 포함됩니다.
일반복학
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해당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,복학 기간에 학사서비스(GLS)를 통해 복학신청하여야 합니다.
▶ 일반복학의 제한
- 학사과정 신입학생 중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휴학한 학생은 반드시 학기를 맞춰 복학하여야 하며, 이 학기가 맞지 않을경우(*엇학기 복학) 복학할 수 없습니다.
▶ 일반복학자의 등록
- 복학신청하여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수삭신청과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.
- 수강신청은 등록금 납부전이라도 복학처리만 되면 할 수 있으며 등록금납부는 개강 후에 있는 2차, 3차 등록기간에 해도 됩니다.
보다 자세한 사항은 생명공학대학행정실 031)290-5871~2로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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